틱톡,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이전…벌금 1억8천만원

한동훈
2020년 07월 17일 오후 3:15 업데이트: 2020년 07월 17일 오후 4:09

미국과 인도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 금지한 중국산 앱 틱톡이 한국에서도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초등학생 최소 6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한국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유출해 과징금 1억8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6007건에 달했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틱톡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틱톡은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공산당의 미국인 정보탈취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틱톡은 15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앱 사용자의 위치정보, 앱 접속 및 검색기록, 기기정보, 앱에서 다른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수집한다. 또한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10대들은 틱톡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으로부터 얼굴인식 정보를 추출해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모든 정보는 미국에 보관하며 싱가포르에 백업한다고 해명했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권에 넘긴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기업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