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차단 요청

2021년 12월 24일 오전 11:14 업데이트: 2021년 12월 24일 오후 12:5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난동 사건을 조사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1·6 조사특위)가 요구하는 백악관 문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현지시각) 1·6 조사특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전례 없이 행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 재직시절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통령 행정특권으로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행정특권을 발휘해 문서 공개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번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건 공개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초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행정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해 문서 공개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조사특위가 해당 문건을 즉시 입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사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의 침해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에 생산된 기록물과 통신 내역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만들어진 기록물은 국립 기록 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며, 1·6 조사특위는 700페이지 분량의 문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문건은 즉각 조사특위에 넘어가게 된다.

지난달 해당 문건 공개를 결정한 워싱턴DC 지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자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당시 추트칸 판사는 문건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하며 “이번 사건은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의 분쟁”이라며 “법원은 현직 대통령의 견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추트칸 판다는 또한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행정력이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 역시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조사특위에 대해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침해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조사특위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1·6 조사특위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