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검찰에 납세자료 제출하라…미 대법원 판결

한동훈
2021년 02월 24일 오후 2:00 업데이트: 2021년 02월 24일 오후 4:58

미 연방 대법원이 뉴욕 검찰에 납세 자료를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기록을 뉴욕 검찰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의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검사장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스캔들을 추적하면서,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원으로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밴스 검사장은 지난해 하급법원에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이를 보류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최종 판결로 입수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긴 것이다.

AP통신과 CNN 등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에 대한 뉴욕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도, 기록 검토와 문서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밴스 검사장이 왜 이 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이 수사를 트럼프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뉴욕 검찰은 트럼프그룹에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기록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납세 기록을 뒤지려는 뉴욕 검찰의 시도에 대해 “(건수를 낚아보려는) 낚시 탐험”이라고 반박했다. 없으면 말고 식의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역시 이번 수사가 민주당과 민주당 지역인 뉴욕주, 뉴욕시에서 정치적 목적을 품고 벌이는 공세로 여긴다.

한편, 납세 기록을 넘겨받더라도 실제 혐의점 입증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전직 검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세금 관련 업무를 맡겨왔기 때문에 의혹을 실제 사건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