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직 대통령실’ 공식 개설…미국 이익 증진활동 거점

한동훈
2021년 01월 26일 오전 10:55 업데이트: 2021년 01월 27일 오전 10:2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전직 대통령실’을 공식 개설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마련된 전직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운영 목적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지 활동, 조직화, 대중 활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전직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대국민 담화, 외부 활동, 공식 활동 등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미국 국민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rump
2019년 9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

그간 트럼프가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할 것인지, 관여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돼 왔다.

20일 오전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는 22일 애리조나 공화당 의장으로 재선된 켈리 워드를 지지하면서 첫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육성으로 소개된 담긴 켈리 워드 트위터 게시물

또 25일에는 아칸소 주지사로 출마한 사라 허커비 샌더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트럼프의 전 백악관 대변인 출신이다.

전직 대통령실 개설 발표는 25일 미 하원이 상원에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직전 이루어졌다.

탄핵소추안은 트럼프가 지난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미 정치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미 상원 지도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2월 둘째 주로 예정된 상원 탄핵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는 향후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원들은 탄핵 추진과 별개로 수정헌법 14조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공직 취임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20일 워싱턴을 출발해 플로리다로 향하기 전 행한 고별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그의 팀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며 “나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듣고 있겠다”고 말했다.

22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미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복귀하겠다”면서도 “어떤 일을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주재 미국대사는 지난주 트럼프가 자신에게 “다시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넬은 전 대사는 “(트럼프가) 내게 개인적으로 다시 출마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럴 마음이 계속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참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뉴스맥스에 말했다.

트럼프 캠프 선임고문이었던 제이슨 밀러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는 2022년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 탈환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대선 출마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밀러 전 고문은 25일 에포크타임스에 트럼프와 그의 팀은 최근 창당이 추진되고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애국당’과 무관하다고 확인했다.

*업데이트: 트럼프의 퇴임 이후 활동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