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도입하는 ‘국민휴일법’ 발의됐다

황효정
2020년 06월 30일 오후 1:4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9

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휴일로 규정되는 날은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그리고 일요일이다.

이 중에서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휴일로 정해 ‘#월 #째주 #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홍익표 의원 / 뉴스1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현충일의 경우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과 이어져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률안은 설날,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빨간 날과 겹치는 명절 연휴의 경우 연휴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며 “휴일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