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20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4단 유단자 3명에 ‘징역 12년’ 구형

이서현
2020년 05월 27일 오전 11:2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7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클럽 집단폭행 사망사건’의 태권도 유단자 3명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이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라며 팔목을 잡아챈 것이 발단이었다.

태권도 4단 유단자인 세 사람은 싸움이 나자 A씨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연합뉴스

구형에 앞서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집사람은 먹고 자지도 못하고 고3이 된 딸은 공부도 할 수 없다. 저도 회사 일을 못해서 그만뒀다”라며 병상에 있는 어머니와 장모님께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변호사 한 명이 ‘얼굴에 멍만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인이냐’고 하더라”며 “저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많은 반성을 했다. 죄송하다”고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김씨와 오씨도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