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제법안, 조세제도 ‘더 진보적’으로” 미 싱크탱크

2021년 08월 24일 오후 12:07 업데이트: 2021년 08월 24일 오후 4:16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미국의 조세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만들며, 각 가정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빌드 백 배터’(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세금 경감 조치를 확대해 조세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자녀세액공제’(CTC)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확대 등 코로나 구제조치가 연달아 내려지면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미국 싱크탱크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연방소득세가 면제된 미국 가구를 전체의 61%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44%)에 비해 17%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열 가구당 여섯 가구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은 2021년에도 5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재단 선임연구원 개럿 왓슨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소득세 제도가 상당히 진보적(very progressive)이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왓슨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납세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면세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환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과세연도에 자녀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1조9천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3천달러(6세 미만은 3600달러)로 늘어났다. 이전까지는 자녀 1인당 최대 2천달러였다.

확대된 자녀세액공제의 수혜 가구는 약 3900만 가구에 이른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항목 세금 인하”라고 자평했다.

당초 자녀세액공제는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의존보육세액공제, 프리미엄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영구적으로 신설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왓슨 연구원은 “정부가 세액공제 확대를 유지할 경우, 미국 납세자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고소득자의 세율은 올릴 것이다. 이미 누진세가 적용된 미국의 조세제도는 더욱 진보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 조세제도는 부자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법인세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 중이지만, 법인세 증세가 결국 중산층 증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