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싸워요” 신고에 경찰차 15대 보냈는데, 10대 소년의 ‘장난전화’였다

이현주
2021년 02월 3일 오후 2:3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33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워요”

112종합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전화.

위급 상황인 것을 감지한 경찰은 경찰차 15대를 출동시켰지만 알고보니 허위전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MBC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나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신고자 역시 연락이 끊겼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형사팀이 신고자 추적을 벌여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나이를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선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KBS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라며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