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홀로 낳은 아이, 119 활동일지 덕분에 출생신고 했다

이서현
2020년 05월 8일 오전 9:2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5

119 구급활동 일지가 출생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출산 후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쳐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해 8월 만삭의 임신부 A(21·여)씨는 갑자기 산통을 느껴 카페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이를 발견한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A씨가 탯줄을 끊고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A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이후 A씨는 아이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병원 의사는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주변에서 출산을 도와주거나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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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권을 확인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사기관에서는 신생아의 친권자가 없어 임의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한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공단은 119 구급대 활동일지를 첨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이의 출생을 확인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