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하다 어깨 다쳤는데 ‘수천만원’ 빚더미에 앉은 경찰관

이서현
2019년 12월 10일 오전 11:5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8

업무 중 다쳐서 치료를 받다 빚더미에 오른 경찰관이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뉴스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최지현 경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최 경장은 2017년 2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격렬하게 반항하는 취객을 제압하다 어깨관절이 찢어졌다. 2년 10개월이 흐른 지금, 최 경장은 4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업무 중에 다쳐 공상을 인정받았지만 재활치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은 20%만 인정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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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장은 어쩔 수 없이 대출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에 600여 명의 동료가 1천 5백만원 정도를 모금해 전달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병가기간이 길어지면서 받았던 월급마저 토해내는 상황. 얼마 전에는 “1등급만 떨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유의하라”는 은행의 전화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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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어깨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부위에 2밀리미터의 금속 파편이 있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

이는 어깨 관절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하던 중 수술 도구가 부러져 몸에 박힌 것. 최 경장은 당연히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실수는 맞지만 의료 과실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다”라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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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경장은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내고 병원과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최 경장은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런 게 많이 희석된 상황이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