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누나가 편히 눈감게 도와주세요”

이서현
2019년 12월 19일 오전 9:1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6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자연분만 후 9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분만 후 처치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이런 의혹에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히 눈감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누나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사고 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글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원인의 누나 A씨는 새벽에 진통을 느껴 남편 B씨와 함께 해당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2시 30분경. 빠르게 분만실로 옮겨진 A씨는 20여 분 후 아이를 자연분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아이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B씨는 의료진과 함께 아이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씨가 다시 산부인과에 돌아왔을 때 의료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산모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7시 50분경, 아이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분만한 지 9시간 만인 11시 30분경 결국 숨졌다.

종합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분만 후 출혈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기록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출혈 부위 찾지 못함’ ‘지혈을 하지 못함’ 등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유족은 산부인과 측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고 발생 후 유족이 산부인과를 찾아가 “출혈이 심한데 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느냐”라고 묻자 원장은 “그 정도 출혈은 우리가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산모가 왜 죽었냐”라는 물음에는 “그건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것.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만 중 양수가 모체혈중으로 들어가 급성쇼크, 출혈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또 호소문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 하지만 이 병원 주치의의 ‘지체했다’는 말에 유족은 우리 병원 과실로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에서 어떤 처치 후 산모가 고인이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책임전가식 말 한마디로 우리 병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