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 조치

이현주
2020년 09월 29일 오전 11: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41

고향 가는 걸 자제해달라는 이번 연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차를 끌고 길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고속도로/연합뉴스

최근 명절과 달리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한다.

게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물론, 테이블도 다 치워졌다.

대신 음식 포장 구매는 가능하다.

이마저도 야외나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SBS

식당가는 출구와 입구를 따로 구분하고 화장실에도 안내요원이 배치돼 체온을 확인한다.

화장실 내에서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휴게소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출입 명부 작성에 혼선이 생길 것에도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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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인증이나 명부 작성 외에 전화 통화로 간단하게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됐다.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내용이 자동 기록된다.

이와 함께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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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도 90%가 자가용을 이용할 예정이라 고속도로와 휴게소의 혼잡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