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이 잔인한 이유

트레버 라우든
2019년 04월 1일 오후 6:52 업데이트: 2019년 10월 25일 오후 7:28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법만큼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잔인한 것도 없다.

독선적인 사회주의자와 소심한 ‘보수주의자’가 빈곤층을 위한답시고 홍보하는 최저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고, 소기업을 질식시키며, 취약계층의 자립 의지를 허물어뜨리는 명백한 결과를 낳았다.

역설적이게도 최저임금법을 추진한 사회주의자들은 나중에 이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소기업이 겪는 고통을 도리어 자유시장을 깎아내리는 방편으로 들먹인다. 최저임금법이 자유시장에 반(反)하는 법안임에도 말이다.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피해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은 온전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의 토마토 소비량은 늘어난다. 농부 입장에서 낮은 가격은 내년 토마토 농사 규모를 줄이라는 말이며, 결과적으로 토마토 수요와 공급은 균형 상태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

토마토 수확량이 저조해 토마토가 부족하면 가격은 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샐러드나 소스 요리에 토마토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채소로 대체하게 된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부는 다음 해 토마토를 더 많이 심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공급량이 늘어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춰진다.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주어진 시장 내의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과 소비의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다. 자유시장에서는 과잉생산을 통해 부족과 낭비가 최소화된다. 이러한 가격 체제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장이 마법과도 같은 효율성을 보이며 기능하도록 도와준다.

정부의 자유시장 조작

하지만 정부가 가격 책정을 하려고 들면 혼돈이 따른다.

‘친(親)기업’ 정책을 쓰는 정부가 국내 양돈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가격인상에 고무돼 돼지고기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양돈업자들이 생겨난다. 이는 다른 농산물 부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부추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돼지고기 과잉생산으로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소비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함으로써 돼지고기 과잉 상태는 더욱 악화한다. 정부는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며, 이는 처참한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친소비자’ 정책을 쓰는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료의 한도를 지정하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집주인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린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붐이 일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인하된 값싼 주택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비싸면서도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영주택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통제 역할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균형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물리학 법칙처럼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시장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임금과 소득은 인간의 노동에 가격을 매기는 메커니즘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정어리 통조림, 영화 티켓, 유방 조영술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속일 수 없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속이려는 시도다.

임금에 인위적인 최소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지정한 임금 이하의 가치를 지닌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막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노동 공급원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시장 조작

필자의 고향 뉴질랜드에서는 약 20년 전 정부가 청소년 최저시급을 12.50달러(약 14,000원)로 규정했다. 당시 비숙련 청소년 시급은 8~9달러(약 9000원~14,000원)였다.

과연 고용주는 비숙련 청소년을 종전보다 50% 인상된 시급을 주고 고용했을까? 아니다. 두어 달 만에 청소년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다. 수천 명의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머물거나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은밀히’ 일했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자 고용주가 좀 더 숙련된 청소년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훈련을 시켜야 하는 청소년 비숙련 노동자의 시급이 12.50달러라면 고용주는 시급이 18달러(약 2만 원)인 성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고용주가 비숙련 청소년 대신 반(半)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자 반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됐다. 경제는 악화됐고, 정부는 세수를 잃었으며, 수천 명의 청소년이 폐기품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우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시장 조작 시도를 목격했다.

뉴질랜드에는 수십 년 동안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보호 작업장’이라는 잘 발달한 시스템이 있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뉴질랜드인 수천 명이 매일 지역 작업장에 출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임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술과 절제력, 자신감을 키웠다. 그들은 집에서 나와 동료들과 어울렸다. 옷과 레코드를 사고 영화를 보거나 가끔 음식점에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 그들이 부모나 간병인에게 약간의 ‘휴식 시간’을 준 셈이다.

그러나 노조가 생기면서 생산해내는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성인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작업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다. 근로자들은 정직한 노동에서 오는 자부심을 잃고 말았다. 소득과 사회생활 대부분을 잃었고, 소득 사다리를 조금이나마 오를 기회도 잃고 말았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와 정부에 더 큰 짐이 됐다.

사다리 올라타기

직장은 사다리와 같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네다섯 단 위에서 시작해 거기서부터 오르거나 떨어진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그것보다 약간 아래 단에서 시작하지만, 상한선은 없다. 그 사다리는 맨 아래 단은 있지만, 위로는 끝이 없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맨 아래 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맹렬한 투지와 결심으로 출발하는 이는 무한한 발전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이를 앞서나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다리에 올라타는 일이다. 일단 올라타면 그 사다리가 인도할 곳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비숙련자들을 사다리의 가장 아래 단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 최저임금법은 자기계발을 위한 그 첫 단계를 가장 취약한 계층에 허용하지 않는다. 시급 5달러(약 5500원)를 받으며 사다리 가장 아래 단에 올라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주급 300달러(약 34만 원)를 받으면서 직장도 없고 자기계발도 못 하는 것이 나은가? 사회 전체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막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에게 일할 기회, 기술을 배울 기회, 새 지평을 열 기회를 주지 않는 것보다 잔인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이 비참한 결과는 자유시장의 적이 자유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이용한다. 최저임금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를 해치고, 빈곤을 확산하며, 꿈을 짓밟을 뿐이다.

최저임금법은 잔인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다.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 트레버 루돈은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영화제작자이며 연설가다. 로우던은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 테러 활동과 테러활동이 주류 정치에 미치는 은밀한 영향을 30년 넘게 연구해왔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