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부딪힌 아이 엄마가 ‘민식이법’ 거론하며 합의금 300만원 요구합니다”

이서현
2020년 04월 30일 오후 4: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8

‘민식이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며 ‘과잉처벌’ 논란이 재점화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합의 봐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전한 상황은 이랬다.

사고 당일 글쓴이 A씨는 면접을 보려고 집을 나섰다.

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A씨 차량 뒷문에 부딪혔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함께 있던 아이의 엄마가 신고를 안 할 테니 합의금 3백만 원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A씨는 “청색 주행 신호였고 속도는 30km가 안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가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MRI랑 다 찍는다는데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후 A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이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A씨의 요청으로 달려온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유도했다고.

A씨는 경찰에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 조사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블랙박스로 확인된 당시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29km였다.

블랙박스에 아이가 부딪힌 정황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를 자신이 친 게 아니라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민식이법 생길 때 이런 일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당하니 참 화가 난다”라며 CCTV 등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국민청원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다리던 면접도 날아가고 하루가 너무 힘들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A씨의 글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과 함께 ‘민식이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