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별금지’ 미명하에 자유 파괴…차별금지법 폐기 촉구”

이윤정
2022년 05월 11일 오후 6:20 업데이트: 2022년 05월 11일 오후 6:39

“표현의 자유 억압…전체주의 악법”
“사회 기초인 가정 파괴…사회주의·공산주의 첫걸음”
“‘차이’ 인정 안 하고 ‘결과 평등’ 추구…사회 건강성 해쳐”
“먼저 도입한 국가서 가족 해체 드러나…공동체 해체 우려”

차별금지법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인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는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분위기에 맞서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사회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 4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인용하며 “건강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계획서에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들은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차별금지법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혼,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조항들이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제2조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 ‘가족’의 개념에 대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명시한 제3조 1호가 삭제됐다.

강휘중 자유수호포럼 청년위원장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남녀의 성별 같은 자연스러운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개인 능력에 따른 ‘구별’조차 차별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자는 잘못된 평등 개념으로 경계 질서가 허물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가족관계는 남녀 간의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에서 비롯된다’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 정신과 사회통념을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승목 자유민주애국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인류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가정 파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반대는 단순히 입법에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체제를 어떻게 수호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인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앞서 시행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선 목사가 동성애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면 벌금을 물리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교회가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네오막시즘(신마르크스주의)”이라며 네오 막시즘에 대해 “과거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주창한 막시즘 공산주의가 모양만 바꿔서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확산은 출산율을 낮춰 인구를 감소시킨다. 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에이즈, 매독 등 성병이 만연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해체를 촉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애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는 “차별금지라는 용어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정반대”라며 “국민을 반으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한다. ‘성별 정체성은 이러한 성별 개념에 근거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에는 이성애·동성애·양성애가 모두 포함된다. 성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강력한 규정도 들어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입법 전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수지 자유수호포럼 청년위원은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아닌 성적지향의 방종을 합법화하고 그런 행위를 반대할 자유권을 말살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전체주의 악법인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