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동성애자 양산, 역차별 우려”

이윤정
2022년 04월 18일 오후 8:18 업데이트: 2022년 04월 18일 오후 9:48

윤호중 위원장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
김상훈 의원 “성소수자 반대하면 처벌하는 ‘역차별’ 포함”
길원평 교수 “동성애자·성전환자 늘어날 것”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72석 거대 국회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한 지 1년이 넘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최한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시작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 활동을 해 왔고, 민주당 내에는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과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는 4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12일, 정부법안으로 최초 발의됐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논란에 휩싸이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심상정·배진교·강은미·이은주·류호정·권인숙·이동주·강민정·용혜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등이 ‘평등 및 차별금지’라는 이름의 대동소이한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9일, 법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4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성별에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비롯한 복수의 성이 포함된다.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이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인정하며 젠더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해 온 점을 들 수 있다. 인권위는 2019년 3월 29일 “기존에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진정서 양식을 변경해 남성,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성별 개념에 근거해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젠더 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 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 표현도 존중해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차별금지법 만들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양산될 것”

이날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미래 세대 교육’을 꼽으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집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이 정상이라고 교육받는다”며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이에게 그런 교육을 하면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 교육부는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을 제정해 2020년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양성애·성전환의 윤리적인 문제와 폐해, 위험성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지난해 3월 3일, 영국 시사잡지 프로스펙트는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정체성개발지원소(Gids)에서 성전환 치료를 받은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09년 77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직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권장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스웨덴도 2008~2018년까지 10년 동안 여자 청소년이 남성으로 성별 변경 원하는 비율이 15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길 교수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말을 학부모들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역차별’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남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도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갈 수 있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은 “여성들만 수감된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2명의 여성 수감자를 임신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감자에게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민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에 따라 해당 교도소는 작년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현재 800여 명이 수감 중이다. 하지만 법 조항에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자 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 | 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26일, 미국 LA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하자 여성 고객이 해당 사우나 직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이에 직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혀 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통해 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해외는 물론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성전환자의 목욕탕 출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자신의 인식에 의해 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 남학생이 스커트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놓고 주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3월 미시시피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가로 인해 역차별당하거나, 학교 측의 관련 법 위반으로 피해를 당한 선수는 학교에 대해 가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남녀 간의 본질적 차이점을 인정하고,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선수가 생물학적인 여성 선수보다 경쟁에서 신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렇게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사회적 토론도 없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반대하면 처벌…역차별 우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빈부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금지 법안들이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반대하면 처벌하는, 다수에 대한 역차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린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고,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 판결 등을 내린다.

특히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전환한 규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안 제52조에 의하면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면 된다. 이에 반해 차별 행위자로 지목된 자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이 법에서 정한 차별 사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렇게 조치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차별당한 것을 증명하는 것에 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명에 따른 위험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돼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