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되레 차별·혐오 조장…입법 시도 규탄” 기자회견

이윤정
2022년 04월 15일 오전 9:12 업데이트: 2022년 04월 15일 오전 9:12

“개인의 가치판단, 표현 강제 규제…특수 집단 이익 보장”
“전통적 성 관념, 가족제도, 성별 구분 해체될 것”
서정숙 의원 “평등, 차별금지 용어에 미혹돼선 안 돼…위험한 법”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과 트루스포럼(회장 김은구)은 4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윤리적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이슈, 특히 동성애 및 가족제도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법으로 강제한다”며 “특수 집단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은 지극히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이렇게 불분명한 개념들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일부다처, 일처다부,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바이젠더, 멀티젠더, 팬젠더 등 무수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 해방을 추구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전통적인 성 관념과 가족제도,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해체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가치 판단,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차별금지법은 특수 집단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 트루스포럼 제공

트루스포럼은 “동성애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의 상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박제해 버리는 것은 그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신의 경험과 진지한 고민을 통해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을 청산한 많은 탈(脫)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무참히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지속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차별금지법을 먼저 입법한 국가들 안에서도 역차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진단했다.

트루스포럼은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전제로 발전해 왔지만 현재 이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며 “인권 선진국들과 유엔에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온 과거의 모든 논의는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루스포럼은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개인의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 트루스포럼 제공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나 동성애자에 대한 권익 옹호 등을 내세운다”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정상적인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소수자나 동성애자에 공감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 참 위험한 법”이라며 “이런 위험한 법을 ‘평등법’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덧붙여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그 이름에 미혹될 수 있다”며 “다수의 정상적이고 상식 있는 분들 중 피해를 당한 ‘역차별’ 사례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등을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12일 정부법안으로 최초 발의됐다.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논란에 휩싸이며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