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자유 TV, ‘유튜브 채널 영구 정지’…구글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이시형
2021년 06월 9일 오후 5:36 업데이트: 2021년 12월 29일 오전 10:22

유튜브가 미국 대선과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또는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아예 없애고 있는데요. 모호하고 자의적인 약관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던 A 씨.

하지만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두 채널이 영구 삭제됐습니다.

[A 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

“유튜브는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삭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채널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시사,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심각한 위반을 할 그런 소재들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3번의 경고를 연달아서 몇 개월간 내림으로서 채널이 삭제됐고요.”

이번에 유튜브가 삭제한 채널은 ‘진자유TV’와 ‘자유포커스’!

채널이 삭제되기 전 유튜브가 경고 조치한 영상은 마크 저커버그의 백신 관련 과거 발언과 백신 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잘못된 의료 정보 정책’과 ‘스팸 현혹 행위 사기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의 모호한 콘텐츠 규제 기준이 편협한 검열 도구로만 적용됐다’며 비판했습니다.

[A 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

“유튜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근거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정책에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부 명확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째 경고가 채널을 삭제하기 위한 ‘억지성’ 경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A 씨는 이어 채널 삭제 과정에서 유튜브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유튜브가 두 번째 경고 조치한 마크 저커버그의 과거 백신 관련 발언 영상입니다.

A씨는  미국의 탐사 보도 채널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보도한 내용에 한글 자막을 달아 올렸고, 유튜브는 ‘잘못된 의료 정보 정책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프로젝트 베리타스’ 채널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영상이 공개돼 있습니다.

[A 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

“언어만 바꿔서 뉴스처럼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것을 왜 특정 채널에는 경고가 되고 특정 채널이 아닌 곳에서는 경고가 되지 않는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가 경고 조치에 대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같은 영상에 유튜브가 결과를 다르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A 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

자유포커스는 영상 3개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항소를 했고, 3개 영상에 각각의 항소 버튼이 생겨서 제가 각각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영상인데 2개의 영상은 항소가 거부가 돼서 경고가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 한 개 영상은 항소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항소가 승인된 영상이 며칠간 한 일주일 가까이 영상이 개시되었고 개시된 영상의 조회 수도 수천 조회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기들이 약관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판단하면 경고, 저 사람이 판단하면 이것은 경고가 되지 않는 괜찮은..”

“한 달 동안 그 사유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측에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채널 영구 삭제!

객관적인 판단에서 분명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가 취해온 방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본사 채널에 게시된 일부 콘텐츠도 유튜브로부터 수 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수익화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는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채널 영구 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이 소송의 논거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함부로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고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앞으로 적게 할 것이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이 잘 진행돼서 빅테크의  ‘무소불위’의 검열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맡은 고영일 변호사는 유튜브의 채널 삭제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일 | 변호사 ] :

“불공정한 계약은 약관 규제법 6조 2항에 따라서 무효가 돼요. 무효인 약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위법이고요.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약관 규제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확해야 돼요. 모호하거나 불리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진자유TV나 자유포커스는 그 약관을 위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유포커스도 그렇고 진자유도 그렇고 일종의 개인 언론사인데, 언론 보도의 자유를 사인이, 사기업이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적인 침해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