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시위대에 총기 겨눈 美 부부 기소…”정당방위” VS “불법 무기사용”

잭 필립스
2020년 07월 21일 오후 7:57 업데이트: 2020년 07월 22일 오전 11:01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지방검찰이 20일 시위대에 총을 겨눈 부부를 기소했다.

마크 맥클로스키와 패트리샤 부부는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의 집 앞을 지나가는 시위대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며 총기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다.

킴 가드너 세인트루이스 검사에 따르면, 맥클로스키 부부는 무기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4급 폭행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드너 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폭력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흔드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가드너 검사는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형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맥클로스키 부부 변호인인 조엘 슈워츠 변호사는 “이들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총기소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2조 역시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주리 주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사유지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며 “주법과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에 따라 맥클로스키 부부는 보장된 권리에 100%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성의 원칙은 미국 형법상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castle), 즉 보호구역이 있고 이를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원칙이다. 침입자에 대한 무기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맥클로스키 부부에 대한 논란은 이들이 사유지를 침범해 집 앞까지 온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패트리샤 맥클로스키가 사유지에 들어온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카메라로 그녀를 촬영 중이다. | REUTERS=연합뉴스
2020년 7월 3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마크와 패트리샤 맥클로스키의 자택 부근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저택 발코니에 사설 경비요원들이 서 있다. | Michael B. Thomas/Getty Images

둘 다 변호사인 맥클로스키 부부는 집 앞 인도에 시위대가 보여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시위대는 세인트루이스 시장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 맥클로스키 부부의 사유지에 들어선 상태였다.

부부는 또한 시위대가 문을 부수고 사유지에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왔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마크 맥클로스키는 “이들 폭도와 군중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을 들고 서 있는 것뿐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공화당)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사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나는 이들이 감옥에서 어떤 시간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면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