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의무 없다” 학교비정규직 휴업수당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

이서현
2020년 03월 17일 오후 2: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59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전국학교비정교육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추경 심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학교) 휴업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불가항력적인 방안으로 봐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불가항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휴업 안내문을 붙이는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학교 관계자 |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 연기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겨울방학을 포함해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개학 이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가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학생들과 학교 조리 노동자의 모습 | 연합뉴스

하지만 이 발언은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교육업도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고용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교육부와 생계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