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 학대’ 당한 11개월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 품에 돌아갔다

이현주
2021년 01월 19일 오후 3: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54

목줄에 매달려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진 반려견이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견주가 끝까지 반려견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지난 15일 공식 SNS에 ‘포항시 두호동 동물학대 사건 정리’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견주인 20대 여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빙빙 돌렸다.

힘없이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는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캣치독’ 페이스북

강아지는 이제 겨우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푸들이었다.

그 옆에는 견주 친구로 알려진 또 다른 여성이 서서 모든 과정을 바라봤다.

해당 장면은 한 목격자가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공유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캣치독’ 페이스북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털어놔 공분을 샀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한층 사그라드는 듯했다.

하지만 ‘캣치독’은 해당 반려견이 다시 주인 손으로 돌아갔다는 예상 밖의 근황을 전했다.

캣치독에 따르면 지난 8일 포항시청 담당 주무관은 긴급격리조치를 시행해 강아지를 소유자로부터 떼어놓았다.

‘캣치독’ 페이스북

해당 강아지는 격리조치 후 방사선 및 혈액 검사를 받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시청 측은 반려견 소유권 포기를 유도했지만, 견주와 연락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지난 13일 견주는 검사 비용과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시청 측은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동물보호법 캡쳐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학대를 이유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한다.

시청 측은 해당 견주에게 의무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매주 확인과 감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강아지가 안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