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약탈에 가담하면 제재” 美 하원에 법안 발의

한동훈
2023년 07월 12일 오후 5:39 업데이트: 2023년 07월 12일 오후 5:39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에서 정권 차원의 범죄로 자행되는 ‘장기 적출’ 혹은 ‘장기 약탈’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최근 일명 ‘파룬궁 보호 법안(Falun Gong Protection Act)’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발의돼 법사위원회, 외무위원회의 절차적 검토를 거쳐 이듬해 11월 이민·시민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하원 회기가 종료되면서 심의도 중단됐었다(법안 링크).

페리 의원은 올해 새로 출범한 하원에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제재 부과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이다. ‘강제 장기적출 종식’이라는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법안 링크).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고 미국 내 자산의 이전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미국에 빼돌린 자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치인 셈이다.

법안은 또한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의 단체 및 개인과의 모든 협력을 금지하고, 미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의 명단을 작성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관리 책임도 부과했다.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인 페리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강제 장기적출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의원은 “(연루된 자는) 중국 공산당 간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그중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 기업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의사들에게 장기이식 기술을 훈련하고 관련 의약품이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원천적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 의원은 아울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며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한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탄압 정당화 위해 수련자 악마화”

강제 장기적출은 강제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뜻이다. 장기를 적출당한 사람은 숨지게 된다. 일종의 살인 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이들을 상대로 강제 장기적출을 대량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2006년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여성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여성은 외과의사인 자신의 전 남편이 중국에서 2001년부터 3년간 2천 건 이상의 각막 적출에 직접 연루됐다고 밝혔고, 이후 이후 국제단체와 파룬궁 수련자들의 끈질긴 활동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났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2021년 7월18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파룬궁 박해 22년 추모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 Chung I Ho/The Epoch Times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강제 장기적출을 벌여왔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공산당의 무신론과 진화론을 따르지 않고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룬궁은 신과 부처의 존재를 믿는 중국의 전통, 그리고 선과 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뒤따른다는 가치관을 추구한다.

페리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종족이 아니라 신앙심에 기반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로 규정했다.

그는 공산당 정권이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련자들을 악마화, 비(非)인간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다른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할 때 즐겨 사용하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인식 확산…관련 입법 잇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서 정권 차원에서 장기 약탈이 이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에 처음에는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벌인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블러디 하베스트’가 2009년 출간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각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비난하는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인 저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 연방의회 하원에서 중국 내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의회 차원에서 독자 제재하는 ‘강제 장기적출 중지 법안’이 크리스 스미스 의원 주도하에 찬성 413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및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에 관해 행정부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강제 장기적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면 형사 처벌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 징역, 민사 처벌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내 자산은 이전이 중단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지난달에서는 미 텍사스 주의회가 중국과 관련된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 지급을 차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지역 주민들은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식수술 수요를 차단해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단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방정부에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늘어났다.

의사 출신의 공화당 소속 닐 던 하원의원과 한국계 원 의원과 미셸 은주 스틸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의 장기 약탈을 막기 위해 연루자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한 모든 중국 의료 전문가는 인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런 범죄자들이 미국에 이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이민한 자 중에서도 과거에 연루된 자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의원은 미국 내과·외과의사협회(AAPS)의 지난 4일 성명도 언급했다. 미국약학회는 이 성명에서 장기 약탈을 비난하고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 의사들이 미국에서 장기이식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와 의료계에 호소했다(성명서 링크).

한편 미 국무부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강제적인 장기적출 및 장기이식에 관여하거나 관여한 개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에바 푸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