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치보다 국제법 위반한 한국… 강제송환 그 이후

2013년 03월 6일 오전 9:17 업데이트: 2020년 04월 24일 오후 2:44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법률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예컨대, 10층 아파트에서 창 밖으로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누군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상태에서 던진 돌에 누군가 맞아서 죽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즉,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누군가 이 돌에 맞아도 좋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10명의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10명이나 강제송환한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했다.

법무부는 중국국적 수련자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파룬궁 수련을 하더라도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수련생은 ‘박해의 상당한 위험’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파룬궁이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엄중한 박해를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수련단체라는 사실이다.

‘유엔 혹형 특별보고’에 근거하면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한 불법감금 및 고문·박해는 중국의 형 집행의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3500만 명 이상이 강제조사를 받았고, 그중 21만 명이 넘는 수련자들이 재판 없이 강제수용소(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고문과 박해를 당했다. 2011년 까지 최소한 3429명 이상이 고문 중 사망했으며, 장기매매를 위한 강제장기적출 등으로 희생된 수련자 수는 8만 7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의 판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강제송환을 지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 미국 국회의원 23명 등 각국 정치인들이 한국정부에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무엇보다 한국이 1995년 2월 가입한 ‘국제고문방지협약’의 제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비인권 불법국가로 낙인찍어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불명예스러운 처사이기도 했다.

韓,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정황 드러나

지난 2월 11일과 13일 발표된 밍후이왕(明慧網)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중국으로 강제송환 당한 오기룡(吳其龍, 한족) 씨와 윤향자(尹香子, 조선족) 씨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현재 간신히 중국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7월 1일 중국으로 최초 강제송환 되었던 오기룡 씨는 강제송환 후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심한 협박과 세뇌 그리고 약물주입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박해를 통해 정신이상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오씨가 밝힌 정황에 의하면, 국가안전부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공안국 대신 오씨를 책임지게 됐다고 한다. 또한, 오씨 아내를 위협해 오씨와 함께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조작해 강제송환 이후에도 신변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기도 했다.

오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심문과정에서 그들이 해외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오직 (파룬궁 관련) 활동에 참가한 사람이면 누구나 (중국으로) 귀국 후 곧바로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안전부의 감시, 감금, 세뇌 등의 박해를 받았다”면서 “한국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해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중지되기 전까지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탄압받거나 스파이 되거나

2010년 1월 30일 강제송환 당한 윤향자 씨 역시 중국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다. 불법 가택수색에서부터 감금, 세뇌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시키고, 국제사회에 송환된 파룬궁 수련자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조작해 진실을 왜곡시켰다.

윤씨에 따르면, 강제송환 직후 이름을 바꾸고 외지 친척 집으로 바로 피신했지만 공안 당국이 그녀를 곧바로 찾아냈다고 한다. 공안은 칭다오에서 그녀를 체포해 72시간 동안 밤낮없이 심문하고, 신분증을 압수했다. 이후 윤씨는 연길로 다시 이송됐고, 그곳에서 다시 72시간 동안 밤낮없이 심문을 당해야 했다.

계속된 정신적 고문과 세뇌로 결국 보증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온 윤씨는 그러나 전화를 도청당하고, 어디를 가든 공안에 보고해야 하는 끔찍한 감시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는 조건으로 한국 상황을 수집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도록 협박 받았다.

윤씨가 이를 거절하자 공안 관계자는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을 떠날 수 없다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계속된 감시 속에서 심신이 쇄약해진 윤씨는 결국 중국을 탈출할 결심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간신히 탈출한 그녀는 밍후이왕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박해받은 정황을 알리며 “중국공산당 특무(스파이)는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의 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다”면서 “송환 당한 수련자에 대한 정보는 엄밀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부와 기타 국가에 더는 중국공산당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파룬궁 수련자를 강제송환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999년부터 14년째 중국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수 3500만 명 이상이 강제조사를 받았고, 그중 21만 명이 재판 없이 강제수용소(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고문과 박해를 당했다. 2011년 까지 최소한 3429명 이상이 고문 중 사망했으며, 장기매매를 위한 강제장기적출 등으로 희생된 수련자 수는 8만 7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밍후이왕

왜 탄압받았나?

유엔고문방지 특별담당 와얼커 교수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고문안건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 양심범 중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받는 인권탄압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장기매매를 위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국무원이 발표한 2011년도 인권보고서와 미국 국회행정당국 중국위원회 CECC의 2012년도 보고서에도 중국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및 사형수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파룬궁 수련자는 중국에서 잔인하고도 광범위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수십만 명이 체포되고 고문을 받는 것일까? 하지만 파룬궁 수련자들을 한목소리로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구실로 삼았던 4.25 평화대청원(수련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불법체포된 수련자들을 석방하라고 평화적으로 청원한 사건)과 1400사례(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간 파룬궁 수련자 1400명이 자살·사망했다는 선전), 그리고 톈안먼분신자살조작(2001년 톈안먼에서 수련자가 분신자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가 몇 달 뒤 국제교육발전기구(IED)에 의해 조작이었음이 드러난 사건)이 모두 조작이자 왜곡된 것임이 밝혀졌으며, 탄압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1999년 7월 20일 이후 파룬궁은 계속해서 탄압받고 있다. 당시 탄압의 구실로 삼았던 사건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지만, 아직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파룬궁 탄압이 바로잡히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서 탄압을 반대할수록 비극적인 탄압이 끝나는 시간은 분명 가까워질 것이다. 올해는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지 14년째 되는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