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외교에 ‘코로나 배상 책임’ 반드시 연계 해야”

한동훈
2021년 08월 10일 오후 4:34 업데이트: 2021년 08월 10일 오후 4:51

존 래트클리프 전 미 국가정보국장 주장
미국, 중국 상대로 한 자국민의 손배소 보장

서방 국가들이 대중 외교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주장했다.

존 래트클리프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만큼 세계 경제나 세계인에게 피해를 준 국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과 이를 은폐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중국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며, 이번에는 어떠한 거짓 진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다른 서방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래 대중 외교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외교와 연결 지어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기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홍콩 인권 문제와 무역전쟁을 연계함으로써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효과적으로 제어한 전례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에 코로나19 배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금융전문가 짐 리카즈는 최근작 ‘신 대공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400만명이 숨지고 미국에서도 60만명이 숨졌다”며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바이러스 유출 때문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은 수조 달러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바이러스 기원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리카즈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는 반인류 범죄이자 심각한 형사적 과실”이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리카즈는 현재 미국인들은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으킨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재물 훼손의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인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에서 미국인들이 최대 3조~4조 달러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한해 국내총생산(지난 2019년 기준 14조3400억 달러)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국가부도사태를 피할 수 없다.

한편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가장 불성실하고 불법적인 경쟁자였다”며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최대 경쟁자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며 “중국은 국제시장을 공산주의적 규칙과 질서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에 투자하는 월가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전략적 경쟁자’라는 허위적 주장으로 잇속을 챙기는 최대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