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시장서 산 공기청정기 속 백만원 돌려주려고 연락했는데 차단 당했어요”

이서현
2020년 08월 18일 오전 11: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29

한 누리꾼이 중고시장서 산 공기청정기 속 현금 백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공기청정기 대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는 온라인 중고시장인 당근마켓에서 공기청정기를 직거래로 샀다.

판매자는 필요 없는 거 싸게 주겠다며 제품을 5만원에 넘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아빠본색’

집에 도착한 글쓴이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필터를 살폈는데, 그 속에 5만원권 20장이 들어있었다.

아내 몰래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으로 추정되는 돈이었다.

글쓴이는 누군가 애써 모은 비상금을 지켜주고픈 마음에 누리꾼들의 조언을 받았다.

이후, 판매자에게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는데 보면 연락 좀 달라”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하면 비상금 주인인 남편의 귀에도 들어가고 어떻게든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리라는 것이 예상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판매자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사를 해서 정신이 없다. 환불해주기도 힘드니 알아서 처분하라”며 글쓴이를 차단해 버린 것.

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숨겨둔 사람 너무 안쓰럽다” “한국에서 남자가 살아남기 힘든 이유” “이걸 바로 말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할 듯” “저 비상금 꼭 남편분께 전해지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도 사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