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조건’ 맞추려고 멀쩡한 육교 무단으로 철거한 아파트 건설업체

이서현
2020년 07월 8일 오전 11:0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3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려고 아파트 인근 육교를 무단 철거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A건설업체 이사인 50대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5월 새벽에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에 있는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A업체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1000여 가구 규모로 올해 6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려고 지난 5월 20일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 시기에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새벽 시간대에 육교를 철거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A업체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연합뉴스

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6월 아파트 동별사용승인을 내주면서 A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업체 이사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육교를 기습 철거해 범죄 중대성이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