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 컴컴한 새벽 2시.
행인 한 명 없는 제주 시내 골목길에 복면을 뒤집어쓴 남성이 등장했다.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 이 남성.
무언가를 SUV 차량에 바르기 시작했다.
차량 전면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랐다.
남성은 운전석 옆 유리, 보닛 등에 사정없이 덕지덕지 발랐다.
이 남성이 차량에 바른 것은 다름 아닌 ‘인분’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유리에 인분을 바른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와 공동주택 내 주차 장소 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B씨가 밤늦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때마다 잠에서 깨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플라스틱 통에 수일간 대변을 보며 인분을 모았다.
또 들키지 않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복면을 쓰고 범행했다.
복면 남성을 붙잡은 경찰은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경찰은 “보통 주차 시비가 붙으면 몸싸움을 하든가 남몰래 바퀴에 구멍을 내든가 하는데, 인분을 칠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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