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 취객 제압하다 상처 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이서현
2020년 09월 7일 오전 11:1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56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다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해 재판에는 참석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는 점을 들며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B씨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고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A씨의 행위와 B씨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A씨도 “우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폭행)입니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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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검찰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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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소방관들을 취객의 위협에 노출시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라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