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왜 폐지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정향매
2023년 01월 11일 오후 5:13 업데이트: 2023년 01월 11일 오후 6:14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조경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종부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33만2000명에서 122만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또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천억 원에서 4조1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종부세 정책토론회의에서 개회사를 연설하고 있다. | 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의원은 이어 “고액자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해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그 결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종부세에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27일 공개한 ‘소득구간별 종부세 고지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약 32%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이 2297만 원인데 결국 종부세 납부 1주택자 3명 중 1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중 52%는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짊어 지거나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가 생기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축사에서 종부세는 공평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 경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류 의원은 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협상 끝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2억으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종부세의 잘못된 징벌적 조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만  부동산악법폐지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세금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유용성(임대소득)을 휠씬 초과해 부과되기 때문에 원본재산을 몰수하는 세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과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임대소득의 각 3배와 2배 이상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분 종부세도 대부분 기대 임대소득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사적유용성을 확실히 초과하는 세금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반하는 세금이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정책토론회 패널 참석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김의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이재만 부동산악법폐지연대 대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에포크타임스

그는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달성하는 정당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2005년부터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째 됐지만, 종부세 부과로 집값이 잡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는 5년간 종부세를 폭증시켰는데 오히려 주택가격만 덩달아 폭증한 역설적인 결과마저 가져왔다”고도 했다. 

정시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현재의 종부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