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백신 거부’ 美 의료진, 1천만 달러 보상금 합의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2년 07월 31일 오후 4:33 업데이트: 2022년 07월 31일 오후 4:33

종교적 사유로 거부했다가 해고된 12명 소송
병원 측 보상금 1000만 달러에 합의…복직도 허용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불법적으로 의무화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료진이 1천만 달러(약 130억원)를 받을 길이 열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연방법원에 29일(이하 현지시각)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노스쇼어대학병원 의료진 12명은 병원 측과 8개월간 걸친 협상 끝에 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서).

이들은 병원 측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종교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해고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어기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2021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종교적 예외 신청을 접수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총 1033만 7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합의서에서 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이들에 대한 수용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백신 의무 접종정책을 조정할 것이며, 종교적 면제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가 신청하면 복직시켜주기로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공익법무단체 ‘리버티 카운슬’은 이번 합의가 민간 사업체에서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19 접종을 면제한 이들과 관련해 나온 최초의 타결이라고 밝혔다.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에서 “종교적 신념과 일자리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의료진에게 이번 합의로 이뤄진 병원의 백신 접종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금전적 구제로 정의가 강력하게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또 “이번 합의로 강제적 백신 접종 의무에 맞서 진정하게 종교적 사유로 백신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미 전역에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합의서는 담당 판사가 승인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을 맡은 존 크네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합의금 1033만 달러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은 모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종교적 사유로 접종 거부를 신청했으나, 해고를 우려해 접종한 이들은 3천 달러(약 390만원)를 받게 된다. 끝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해 퇴사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는 2만5천 달러(약 3250만원)를 받게 된다.

또한 직접 소송에 참여한 원고 12명은 추가로 1인당 2만 달러(약 2600만원)를 받게 된다. 사건 변호를 맡은 리버티 카운슬은 합의금의 20%를 수임료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