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양국의 손익계산서는?

2021년 06월 7일 오후 5:49 업데이트: 2021년 06월 8일 오전 1:20

외교부 “특별협정, 주요 동맹 현안 조기 해소…한미동맹 건재함 과시”
기동민 “협상의 비준 거부를 위해 있는 모든 일 수도”

7일 오전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주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이번 특별협정 평가를 통해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이 2019년 9월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7일 오전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토론회 장면 | 에포크타임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21년 기준 금액의 13.9% 증액에 대해 “지금까지 11차례 SMA 협정 체결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그동안 대체로 2.5~8.2%대 기준액 증액이 있었다는 점에서 2020년, 2021년 매년 7% 증액을 해 준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건비 배정 비율도 이미 10차 때 종전 상한선(75%)을 철폐해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88%를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안정성을 위해 미국이 아닌 우리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어떻게 성과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협상 타결을 두고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번 협정은 유례없이 6년이라는 다년 계약이라는 점에서 과거보다 연도별 증가율이 우리 측에 더 유리하게 결정돼야 실패한 협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금액 증액과 연도별 증가율 모두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협상에 임할 때 분담금 총액을 올리더라도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 비율을 올려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며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년과 달라진 부분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양국이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이 만들어진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실무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까지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며 “각 분야별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이 협상의 비준 거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충분한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하고 공정한 한미관계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양국은 지난해 분담금을 2019년과 동일한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2019년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미국은 그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제시했다. 양국 간 입장차가 커서 2020년 분담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1444억원)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올해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2020~2025)이며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천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문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은 발효된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