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먹고 증상 숨기며 여행한 확진자에게 ‘억대 손해배상’ 청구한다

김연진
2020년 07월 9일 오전 10:4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3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강행한 확진자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약 1억 3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주도 측은 제주지법에 안산시 거주 코로나19 확진자인 A(60대, 남성)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18일까지 제주도를 여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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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에 몸살 및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 10여알을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여행 당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6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다.

A씨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방역 문제로 문을 닫아 영업상 손해를 본 업체 2곳이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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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돼 1억 3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도 비슷한 금액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도 측은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당장 여행을 포기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