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어기고 여행 온 유학생 모녀에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황효정
2020년 03월 27일 오후 4: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55

제주도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방문 이력을 숨긴 채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게 최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A씨(19)와 모친 B씨(52)에 대해 제주도가 입은 피해액을 산정 중이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잠복기 중 제주에 왔고, 증상을 느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녀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 받은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며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미국 유학생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피해 업소와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참가인 선정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파악한 접촉자는 47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또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미국 유학생인 19세 여성 A씨는 이달 15일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어머니 B씨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뒤 돌아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여행 첫날인 20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증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제주 선별진료소를 찾는 대신 제주 약국과 병원 등을 찾아 약을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가 해외 방문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24일까지 여행 일정을 끝까지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 기간 제주 유명 맛집과 관광지, 리조트 야외수영장, 호텔 조식 뷔페 등을 20여 곳을 이용했으며 대부분 동선을 마스크 미착용인 채로 이동했다.

여행이 끝나고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으로 돌아간 A씨는 이튿날인 25일 선별진료소인 서울 강남보건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