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방임한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만장일치’로 해임당했다

이현주
2021년 01월 7일 오후 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15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의 양부가 한 방송사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5일 양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방송사는 이날 양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부는 취재인력이 아닌 경영 관련 업무를 맡은 5년 차 미만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부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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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양부의 신상이 온라인에 상당 부분 공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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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각종 학대에 시달리다가 불과 271일 만에 사망했다.

정인이 사망 이후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야 부검 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양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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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는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았지만 양육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양부는 평일 낮시간대엔 주로 직장에 있느라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