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에 즉시항고·접종 독려

이윤정
2022년 01월 6일 오후 3:41 업데이트: 2022년 01월 9일 오전 9:15

정부 “방역패스 정책 지속, 개선방안 검토”
교육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의료비 지원”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 고수를 표명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관련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월 5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 관련 소송 전담 부처인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1월 4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의료비를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1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유 장관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범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추후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이상 반응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유 장관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만 18세 이하 소아와 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방안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현행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사례를 늘리는 등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접종자 감염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1월 10일부터는 생필품 판매처인 대형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