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추진…‘임시적 현금·재정’ 줄인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이윤정
2023년 01월 30일 오후 12:18 업데이트: 2023년 01월 30일 오후 12:35

정부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같은 일시적 처방에서 벗어나 직업 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며,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 팔을 걷어붙인 건 산업 및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이나 재정 투입 등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한 탓에 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했다”고 진단하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아울러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나올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또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도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흑자 전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여성·고령자에 대한 목표도 발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 경험과 공정 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