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징용 피해 유족 2명 수령

한동훈
2023년 04월 13일 오후 12:31 업데이트: 2023년 04월 13일 오후 12:31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제3자 변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배상금을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의 해법을 지난달 6일 발표한 바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징용 피해자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1명당 2억 원 정도이며, 이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에 그 후 5년간 지연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며 이 중 1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외교부는 해법 발표 후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소통하며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기업 기부금으로 조성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해왔다.

그동안 피해자 다수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기업 배상 참여’라는 2가지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을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2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유족들 전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재단에 따르면 변제금은 정부 해법안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 원에서 지급됐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 원을 기부했으나 나머지 40억 원은 기부를 보류해왔는데, 약속한 금액을 이번에 모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기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이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 달러(약 6620억원)의 경제협력 자금 중 24%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이 한국(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 개별 자산을 모두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