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에 5천만원 지원…총 7건

한동훈
2021년 12월 10일 오후 6:09 업데이트: 2021년 12월 10일 오후 10:27

한국 정부가 인과성 미흡을 이유로 외면했던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1인당 5천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전 인과성 평가에서 제외된 사례에 소급 지원한다.

추진단이 매주 발표하는 ‘이상반응 발생동향’ 최근 자료인 9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후 사망·쇼크(아낙필락시스 의심)·중증 등 중대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만4017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의심 신고 사례에 대해 인과성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1060건(제41주차 심사포함)이며, 상위 5개 추정사인은 급성심장사 171건, 허혈심장질환 168건, 뇌졸중 115건, 폐렴 69건, 패혈증 68건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 의심사례 신고 현황. 2021.12.9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건이며, 중증은 5건으로 총 7건이다.

추진단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중환자 등에게 1인당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부터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지난 10월말 결정했다.

여기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사망자의 경우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심사 결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재까지 사망 의심 신고된 사례 중 인과성 심사가 진행된 1060명 중 추진단이 밝힌 위로금 5천만원 지급 대상은 소급 적용을 포함해 7명이다.

추진단은 이날 OECD 회원국 중 답변을 보내온 23개국과 비교해 한국이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3개국 중 2위는 핀란드로 20.4건이었으며 그 다음 노르웨이(1.9건), 스웨덴(1.4건) 순이었다.

추진단 자료에는 없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무총리실 산하 법제처가 지난 9월 조사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별 보상제도'(링크)에 따르면 독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공부조법(사회보장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며 후유장애 발생 시 매월 최고 811유로(약 108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대만은 보건부 심사를 통해 인과성이 확실하면 600만 대만달러(약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350만 위안(약 1억5천만원)을 구제금으로 지급한다.

베트남은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시 유족에게 최저임금 10개월의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동(약 513만원)을 지급한다.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 30개월에 상당하는 급여 등을 지급한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