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 적용되면 ‘무료 웹툰’ 사라질 수도 있다”

이서현
2019년 10월 29일 오전 10:0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0

지난 24일 웹툰 소식을 다루는 사이트 웹인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웹툰과 웹 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유통사 및 플랫폼에 보낸 것이다. 내용은 도서정가제를 지켜달라는 것.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책 가격대로 서점에서 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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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서점 살리기,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대형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공문에서는 정가 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 있었다며 10월부터 전자 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와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도서정가제가 엄격히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이용료로 웹툰을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웹툰이나 웹 소설 시리즈 전체를 하나의 작품이 아닌 편수 당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보통 주마다 연재되는 웹툰과 웹 소설에 일일이 번호를 매겨 하나의 ‘책’으로 구별한다는 의미다.

이에 무료나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회당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도서정가제가 웹툰 업계로 퍼질 조짐을 보이자 지난 1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은 28일 기준으로 약 16만 8천 명의 사람들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