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최고 1300만원의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일명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급 대상자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승선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는 제외됐다. 또한 봉사활동 대체병역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육군병사 기준으로,최고 1300만원을 받는다.
이는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보상법은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에 실업수당 약 2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군 전역자가 건설·농업 등 주요 직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약 330만원의 월급 외 특별수당도 지원한다.
이렇게 받을 경우 현금 보상금만 총 120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제대 후 3년 6개월 간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분을 더하면 보상액이 더 높아진다.
하 의원은 “우리사회는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