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민노총 탈퇴 금지’ 규정은 노조법 위반”

한동훈
2023년 04월 25일 오전 11:18 업데이트: 2023년 04월 25일 오전 11:18

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조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하는데 산(업)별 노조가 이를 자체 규약으로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노조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총회 의결을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선거관리 규정 중 ‘조합 및 민노총 탈퇴를 공약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대해 노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한 노조 규약에 대해 바로잡기를 추진해 왔다.

노조법은 노조 규약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전공노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지난 12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에 내린 시정명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시정명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3개 핵심과제인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면서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보고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월 전국 노조 대표 1400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對)정부 투쟁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에는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하부조직을 대거 동원해 투쟁을 이끌어 온 민노총 입장에서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은 사혈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가결했지만,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문제의 규약을 근거로 조합 간부를 제명하고 탈퇴를 막았다.

또한 한국은행 노조와 금융감독원 노조가 각각 2020년과 2022년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정했으나, 민노총은 같은 규약을 근거로 “정당하지 않은 탈퇴”라며 수억 원대의 조합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보복했다.

당시 한국은행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복지와 근로 조건 개선, 사측과 함께 은행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상급 단체(민노총, 사무금융 노조)의 방향성은 이와 달랐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규약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규약을 고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