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시행 앞두고 ‘묶음할인’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서현
2020년 06월 22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7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재포장 금지법’을 두고 ‘묶음할인’ 규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이날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다.

증정상품 재포장 사례 |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재포장 사례에는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서 2000원이나 3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해당한다.

그런데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4000원, 3개를 묶어 6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들며 19일 한국경제는 ‘[단독]’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라는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뉴스1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포장 사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1’처럼 판촉과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는 경우다.

라면 5개에 붙은 증정 라면처럼 포장된 단위제품에 사은품을 묶는 것도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경우다.

단, 낱개로 팔지 않는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과 명절 등 특정 시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만 묶거나 재포장한 제품이 가격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 ‘강신우의하우쓱’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대규모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에는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했다.

또, 과대포장으로 말이 많았던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쇼핑 업체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할인 마케팅도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21일 환경부는 결국 원점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