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웠다고 교사 폭행한 학생, 교육청이 직접 고발했다

이서현
2019년 11월 17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0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던 중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담한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직접 학생을 고발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지난 15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24일 오전.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여)는 1교시 모둠활동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 B군을 발견하고 깨웠다.

SBS ‘8뉴스’

이에 B군이 “자는데 깨웠다”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을 주먹을 휘둘렀다.

SBS ‘8뉴스’

인터뷰에 응한 인근 학교 교직원은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뒤돌아서서 얼굴을 때렸는데 그 선생님이 맞고 넘어졌다”라며 “넘어진 상태에서 학생이 그 위에 올라타서 또 여러 대를 때렸다고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SBS ‘8뉴스’

A씨는 안면 함몰(좌측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교육청은 B군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달 교원지위법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됐다. 이번 B군 고발은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전학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