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카페나 맛집에서 인증샷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켜지지 않는 초상권

이현주
2020년 06월 30일 오전 9: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9

“어?! 이거 나 아냐?”

홍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알바 중인 A씨는 최근 SNS에서 맛집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

게티이미지뱅크

#홍대맛집#JMT#핫플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 속 A씨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인기 카페나 식당 등 일명 ‘힙플레이스'(유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일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명 ‘인증샷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인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손님 중 일부는 ‘셀카’를 찍는 과정서 종업원 얼굴이 찍혔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SNS 등에 사진을 게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알바생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얼굴이 SNS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근무 중 원치 않는 사진이 찍히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일부 매장은 직원들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가게 내 촬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포토존’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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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진에 제3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