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낮에도 ‘한강 텐트’ 치면 과태료 100만원 때린다”

김연진
2019년 11월 4일 오후 12:4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6

올해 봄부터 해가 진 뒤에는 서울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번 달인 11월부터는 낮에도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지 못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뉴스는 이번 11월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낮에도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망원 한강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JTBC뉴스

그런데 한 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텐트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텐트를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보수 등이 이뤄지는 휴식 기간”이라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여름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시민 편의 차원에서 텐트를 치는 건데, 하천의 기능에 충실해야지 이용적인 측면인 오락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다는…”이라고 전했다.

JTBC뉴스

이런 규정으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 시민은 “과태료 100만원은 너무한 것 같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요즘에 한강에 나와서 피크닉을 즐기기 딱 좋은 날씨인데, 허용이 더 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서 충분히 계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