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공약 발표…민노총 등 노동계 요구 수용

한동훈
2022년 01월 26일 오후 9:17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2:18

비정규직 임금·고용 보장 강화, 직접고용 확대
민노총, 공약 발표 전 요구사항 공개…”실망”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소득 보장,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강화,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노동부문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임금 격차 해소, 노조활동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수립과 적정임금제 추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보상 강화 ▲노조활동 참여·권리 확대와 교원·공무원 정치 참여 보장 ▲산업 대전환에 맞춘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다.

이 중 적잖은 공약이 이날 민주노총이 이 후보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요구한 6대 요구안과 일치해 노동계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일제 ▲상시·지속업무 직접 고용 의무화[비정규직 페지] ▲산업재해 예방 강화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기후위기 일자리 국가 책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보도자료).

이날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약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련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직접고용 단기계약직(1년 미만)에 각각 적정임금제도와 ‘비정규직 공정수단’을 적용한다. 먼저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간·하도급 업체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단’은 현재 경기도에 시행 중인 정책으로 지방정부·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5~10%를 차등 지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즉 정부가 비정규직에 수당을 줘 임금을 정규직에 가깝게 끌어올려주는 정책이다.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를 확대한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보장한다. 이 후보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중심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도 강화하며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 후보의 노동공약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링크).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비정규직 해법의 방향성은 맞지만 비정규직 철폐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역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국가가 떠안는 방식은 안 된다며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