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트럭’ 돌진하자 1살 아이 지키려고 온몸 내던져 막아선 아빠

김연진
2020년 08월 12일 오전 11:1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33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에 음주운전 트럭이 마구잡이로 돌진해 추돌했다.

아빠는 어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트럭을 막아서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트럭은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2년 전,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2018년 5월 29일 오후 8시께였다. 1톤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앞 차량의 후방을 추돌했다.

피해 차량에는 남성 운전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만 1살과 2살배기 자녀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잔뜩 겁에 질린 여성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 연합뉴스

추돌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차량의 남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자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때, 또 한번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트럭이 후진하더니, 다시 빠른 속도로 전진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런 식으로 3차례나 더 고의 추돌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 차량의 남성 운전자는 몸을 던졌다. 다급하게 트럭에 매달려 사고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그러자 트럭 운전자는 남성이 차 문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사고 피해자인 남성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걱정돼 트럭 사이드미러 쪽을 붙잡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 = 연합뉴스

도주를 시도한 트럭 운전자는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6%였다.

문제는 이 트럭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최모(당시 55세)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개월간 구금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고와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논란이 일면서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