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숨진 경찰관… 유족 “고인의 뜻 따라 장기기증”

이서현
2020년 09월 2일 오전 9:5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6:00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유가족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경사의 차를 뒤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SM7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2차로에서 1차로를 차선을 변경 중이던 A 경사의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이어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경사는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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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인 B(24)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50여 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B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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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경사는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는 뇌사 상태로 이송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라며 “시신은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