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 비롯 정치인 제외

최창근
2022년 08월 12일 오후 2:17 업데이트: 2022년 08월 12일 오후 3:11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진다. 당초 물망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8월 12일, 법무부는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모범수 649명 가석방을 오는 8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이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발전에 다시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사면은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단행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 특별사면은 약 6년 만에 이뤄졌다.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대통령 임기 중 한 차례도 재벌 총수를 사면하지 않았다.

노사 통합을 기치로 주요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도 시행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사범 8명 이다.

법무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 비해 약 4분의 1가량 줄어든 규모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과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