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中 인권변호사 중형에 깊은 우려…조처할 것”

정향매
2023년 04월 12일 오전 10:33 업데이트: 2023년 04월 12일 오후 1:37

中, ‘국제 인권 옹호자’ 딩자시 등 2명에 12~14년 중형 선고
유엔 “국제인권법 어긋나…조치 필요”
“자유중국 꿈꾼다…독재 정권 곧 무너진다” 옥중 발표

최근 저명한 중국 인권변호사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엔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내 평화적 집회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지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권 사이트 ‘유권망(維權網)’은 4월 10일 “중국 산둥성 린수(臨術)현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인권변호사 딩자시(56)·쉬즈융(50)에게 국가 정권 전복죄을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형과 14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딩자시·쉬즈융 변호사는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주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주장해온 중국 시민단체 ‘공민운동(公民運動)’의 핵심 구성원이다. 이들은 2019년 12월 7일 푸젠성 샤먼시에서 인권 활동가 20여 명이 모여 중국의 정치·시사를 의논하는 ‘인권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각각 같은 해 12월 26일과 다음 해 2월 15일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두 변호사는 그때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 조사까지 받았다.  

쉬즈융(좌)·딩자시(우) 변호사 2명이 함께 찍은 사진 | 로이터=연합

린수현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22일과 24일 딩자시·쉬즈융 변호사에 대하여 비공개 심리를 개최했지만 판결은 하지 않았다. 이번 심리도 두 사람에게 형량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딩자시 변호사는  수감 중이던 올해 2월,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용기과 리더십을 보여준 공로’로 미국 국무부 ‘글로벌 인권 옹호자’에 선정됐다.

쉬즈융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월 중국 남부 지역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중 해외 중국어 사이트에 ‘권퇴서(勸退書·시진핑 퇴진을 권고하는 공개서한)’를 발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4월 1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풀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국제인권법은 정부를 비판한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국제인권법은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부당 대우가 있다면 조사할 필요도 있다.”며 “중국 내 다른 인권 활동가들이 평화적 집회·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권사이트 유권망(維權網)이 공개한 쉬즈융(좌)·딩자시(우) 변호사의 옥(獄) 중 사진 | 유권망

딩자시 변호사의 부인 뤄즈춘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딩자시와 쉬즈융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딩자시는 “독재 정권 지도층이 1000가지 수단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막아 낸다 해도 그들의 통제는 결국 1001번째 방식으로 무너진다. 중국 사회 제도에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나는 생생하게 느낀다.”라고 했다.

쉬즈융은 “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행복한 민주주의 중국을 꿈꾼다. ‘세계 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관과 자유 인권은 결국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